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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대한한의사협회 화원 거래업체 선정을 위한 공고
  • 날짜 : 2021-08-18 (수) 13:41l
  • 조회 : 80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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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한한의사협회 화원 거래업체 선정을 위한 공고문

 

본회는 의료법 제28조에 의해 설립된 단체로 한의사의 권익향상과 국민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.

 

본회의 각종 경조화 및 축하난 등을 주로 거래할 화원업체를 선정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.

 

◀ 다 음 ▶

 

1. 참가신청서류

○ 참가 신청서 1부

(본회 홈페이지 www.akom.org ‘새소식’-‘공지사항’에서 다운로드)

○ 회사 소개서 1부

○ 최근 3년간 납품실적 또는 매출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

○ 사업자등록증 1부

○ 납품할 상품, 가격에 대한 제안서 1부

  - 아래 품목에 대한 납품단가, 사진, 상품 설명 반드시 포함 요망

   ① 3단 축하화환

   ② 3단 근조화환

   ③ 동양난

   ④ 서양난

   ⑤ 축하 기념 꽃바구니+케이크+샴페인

   ⑥ 협회 회관 내 난, 화분 관리(약 50~100개)-월 관리비로 제안 요망

   ⑦ 기타 제안하는 상품과 가격에 대한 참고사항

○ 물품 주문, 배달에 관한 제안서 1부

  - 아래 내용 반드시 포함 요망

   ① 주문 가능 시간

   ② 주문 가능 방법(전화, 카톡, 문자 등)

   ③ 배달 가능 시간에 관한 사항(휴일 배달 가능 여부, 야간 가능 여부 등)

   ④ 목적지까지 몇시간안에 배달하는지(지역별)

   ⑤ 배달 후 결과 회신에 관한 사항(배달 완료된 실제 현장 사진 촬영해서 발주자에게 결과 회신 가능한지 등)

   ⑥ 회사의 배달시스템에 관한 사항(회사자체 전국 직영 배달망을 가지고 있는지, 지역 네트워크 배달망을 사용하는지 여부 등)

   ⑦ 기타 배달에 관한 참고사항

 

2. 업체 선정 방법

○ 제출된 서류를 토대로 내부 심사를 거쳐 대상 업체를 선정(필요시 실품목 확인을 거쳐 최종 선정)

○ 선정된 업체는 개별 통보함

 

3. 사용 약정

○ 선정된 업체와 1년간 화훼상품을 거래함(상황에 따라 연장 가능)

 

4. 서류 제출 기간 및 제출처

○ 2021년 8월 18일(수) ~ 8월 24일(화)까지

○ 서울시 강서구 허준로 91(가양동 26-27) 대한한의사협회 총무국 총무비서팀(방문 또는 우편접수)

 

5. 기타 참고/유의사항

○ 서류심사 과정에서 추가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도 있으며, 참가자의 제출서류가 미비되거나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심사시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○ 반드시 공고문을 숙지하고 참가하여야 하며,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.

○ 위 공고사항 이외의 사항은 우리협회의 제규정에 의합니다.

○ 기타 자세한 사항은 총무비서팀(02-2657-5050,5066,5058)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○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.

 

 

2021. 8. 18.

 

대 한 한 의 사 협 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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